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22조 (자체연구과제 보고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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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부서의 장은 자체연구과제의 대하여 연차보고서(다년도 과제 종료 연도의 경우 최종보고서)와 표절검사결과서를 분과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원본파일 형태(한글파일 및 PDF)로 제45조의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의 장은 자체연구과제의 대하여 연차보고서(다년도 과제 종료 연도의 경우 최종보고서)와 표절검사결과서를 분과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원본파일 형태(한글파일 및 PDF)로 제45조의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운영형ㆍ정보화 과제는 분과위원장에게 내부결재(계획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를 받는 것으로 보고서 작성을 대신할 수 있다.
③담당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과제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략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장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없이 연구과제보고서를 지연하여 제출하는 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연구책임자는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과제보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라 과제 및 성과 내용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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