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24조 (과업지시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과업지시서 작성)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거나 고려하여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객관성 유지 및 추가적인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연구용역과제는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2.공공정보 개방 및 공유 활성화에 따라 연구용역과제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직ㆍ간접적인 연구 성과물은 생물자원관의 소유임이 명시된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협약서를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단, 협약서상 별도로 명시될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한다.
3.「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연구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책임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를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에 대해서는 제한기간 동안 생물자원관이 추진하는 연구과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4.연구 결과물을 「생물다양성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명시한다.
5.기타 과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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