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23조 (연구용역과제 사전예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는 제15조의3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연구용역과제 중 차년도에 수행 예정인 과제의 주요내용을 12월 22일까지 생물자원관 홈페이지에 사전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예고 대상 외에, 수시심의를 통해 확정된 연구용역과제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사전예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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