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18조 (착수보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장은 제15조에 따라 심의된 신규 자체연구과제의 착수보고회를 1월 말까지 개최하여야 한다.
②담당부서의 장은 착수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 반영 결과를 제45조의 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한다.
③운영형ㆍ정보화 과제와 수시회의에서 선정된 자체연구과제의 경우 착수보고에 대해서는 분과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계속과제는 전년도 연차평가시 차년도 연구추진일정과 예산집행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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