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44조 (공동연구과제의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공동연구과제의 결과 보고) 연구책임자는 공동 연구기간 만료 또는 조기중단시 관장에게 결과보고(문서결재) 후 전략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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