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48조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8조(평가결과의 활용) 관장은 제22조에 따른 최종평가결과를 근무실적 평정 및 포상, 국외학술대회 참가 등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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