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50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0조(보안관리) 제5조 심의위원회, 제8조 분과위원회 및 제25조 평가위원회의 외부위원이 연구과제에 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위원 수락서에 서명 후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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