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28조 (책임연구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9공포 · 2026-08-03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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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책임연구원이 연구기간의 30% 이상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과제 수행이 곤란할 시(해외체류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단, 책임연구원의 과제 수행이 곤란한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책임연구원의 준수사항) 책임연구원이 연구기간의 30% 이상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과제 수행이 곤란할 시(해외체류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단, 책임연구원의 과제 수행이 곤란한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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