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8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생물보전연구 및 정책ㆍ현안연구 분과위원장은 생물다양성연구부장이 되며, 활용연구 분과위원장은 생물자원활용부장이 된다. 각 분과 위원은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2.내부위원은 전략기획과장 및 분과위원회 소속 담당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3.외부위원의 구성은 제5조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단, 분과위원장 부재 시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내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전략기획과의 담당연구관 또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분과위원회는 보안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인 경우 내부위원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
⑦분과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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