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31조 (협약체결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의 장은 수탁연구과제 수행이 확정된 경우 연구과제위탁기관의 관련규정에 따라 협약 또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운영관리과장 및 전략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협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다. 다만, 수탁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장 및 연구과제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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