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36조 (수탁연구과제 결과의 발표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수탁연구과제 결과의 발표 및 활용) 연구결과의 발표, 논문 게재 및 기술이전 등 성과활용에 관한 사항은 연구과제위탁기관과의 별도 협약에 따르며, 별도의 협약을 하지 않은 경우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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