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10조 (사고의 수습)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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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청장은 소방청 소속 소방항공기의 사고수습을 위해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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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사고의 수습) 소방청장은 소방청 소속 소방항공기의 사고수습을 위해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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