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17조의2 (산불 우선출동 소방항공기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대 이상의 소방항공기를 보유한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 119항공대는 산불조심 기간 동안 익일 09시 기준 가동항공기 중 1대 이상을 산불 우선출동 소방항공기로 운영해야 한다. 다만, 항공기를 1대만 운영하는 항공대는 다목적(화재ㆍ구조ㆍ구급)으로 운영 할수 있다.
②항공대장은 산불 우선출동 소방항공기로 지정된 항공기는 중량절감 및 가용 하중 확보를 위하여 구급장비 및 들것, 호이스트(Hoist), 기내 좌석, 탐조등 및 비상부유장치 등 산불 진화에 불필요한 장비를 일시 탈거할 수 있다.
③산불 우선출동 소방항공기는 산불 신고 접수 시 출동요청 또는 지시에 따라 타 임무에 우선하여 신속 출동한다.
④소방청 119운항관제실 및 상황실은 초기 신속 대응 및 총력 대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근 권역별 소방항공기가 동시 출동하는 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우선출동 지정 현황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한다.
⑤항공대장은 산불조심기간 중 상시 출동태세를 유지하고 가동율이 극대화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매일 21시까지 익일 산불 우선출동 소방항공기 지정 현황을 소방청(119종합상황실 및 운항관제실) 및 시ㆍ도 상황실에 통보(운항관리시스템 제출시 갈음 가능)
2.항공기 결함 발생 시 대체 항공기를 지정 또는 통합출동 체계에 따라 인접 시ㆍ도에 응원 출동을 요청
3.기상 및 정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출동 항공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지정
⑥항공대장은 소방항공기의 원할한 운영과 인력관리를 위해 인력현황, 출동여건, 항공대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일일근무의 내용을 변경해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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