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5조 (비행 전 조치사항)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비행교범에 의한 비행전 점검(옵션장비 포함) 수행 후 결과를 항공기 일일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및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 기록
2) 탑재용항공일지의 정비기록 부분의 내용 확인
3) 항공기 탑재 장비 고정 등 적재 상태 확인
4) 운용한계지정서, 비행교범 등 탑재서류 비치상태 확인
5) 출동대기를 위한 기본 연료 탑재 상태 확인
6) 기상 등을 고려한 출동대기 장소 선정
1) 임무숙지, 운항임무를 고려한 이착륙 중량 확인
2) 항공고시보 및 기상정보 고려 비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비행 불가 시 그 사유를 상황실에 통보
3) 해당 관제기관 및 상황실에 비행 예정사항 통보 확인
4) 관제기관에 비행계획서 및 운항관리시스템 비행계획 제출 확인
5) 착륙장 사용허가, 비행금지 및 제한공역 사용 협조 등 확인
6) 출동 소요 연료량 산정 및 급유량 통지
1) 정비교범에 의한 일일점검(옵션장비 포함) 등 항공기 감항성 여부 확인 결과를 항공기 일일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및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
2) 임무장비 및 지상지원장비 확인
1) 출동 상황별 임무장비 및 항공장비 탑재
2) 항공유 급유 시 주변 안전확인 조치
3) 출동 대기 장소로 항공기 견인(필요시)
4) 지상전원공급기 연결 등 시동 지원
1) 기본 구조ㆍ구급 장비 확인 및 적재
2) 항공기 적재 구조구급장비 상태 점검
3) 의료용 산소, 의료소모품 비치 상태 확인
4) 구조 또는 구급활동 관련 일지 기록ㆍ관리 유지
1) 긴급출동 발생 시 구조대상자 상태 등 정보 파악
2) 파악된 정보를 고려한 한 구조ㆍ구급 방법 검토
3) 임무에 적합한 장비 선정 및 적재
4) 구조구급 소요 시간 등 비행에 고려해야 할 사항 조종사ㆍ정비사 통보
5) 기장의 비행 가능 판단 시 전체 출동대원 간의 구조ㆍ구급 방법 사전 협의 및 조치 방안 마련
6) 조종사로부터 급유 필요량 확인, 항공유 급유 및 급유량 조종사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119항공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