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38조 (운항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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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대장은 항공기의 운항실적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대장은 항공기의 운항실적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②운항부장은 운항항공기, 조종사자격, 임무종류, 운항구간 및 운항시간 등 요소별로 연ㆍ월ㆍ일의 정확한 운항기록을 상시 관리ㆍ유지해야 하며, 항공대장은 운항 상황을 반기별로 운항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한다.
③구조구급대원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구조활동일지, 구급활동일지를 기록ㆍ유지 및 전산 입력해야 하며, 항공대장은 구조구급 활동상황을 분기별로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운항관리 담당자는 항공기의 운항실적, 정비입고, 그 밖에 운항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기록, 관리하고 운항관제실에 보고해야 한다.
⑤운항관제실은 통합출동 실적을 운항관리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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