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4조의2 (통제관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 통제관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통합출동에 따른 전국 항공자원 운용 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전국 소방항공기의 출동 가용 상태 및 실시간 운항 현황 총괄 관리
2.재난 규모 및 특성에 따른 항공자원의 우선순위 결정 및 출동 조정ㆍ통제
3.다수 소방항공기 동원 시 항공기별 임무 부여 및 공중 소방력 운용 조정
4.전국 단위 항공 안전 확보를 위한 운항 통제 및 중앙 관제 협조
5.그 밖에 소방항공기의 효율적ㆍ통합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②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 통제관은 소속 항공대의 운용 및 현장 임무 수행을 지휘ㆍ관리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항공대의 출동 준비 상태 유지 및 임무 수행 상황 관리
2.항공기 이ㆍ착륙 현황 확인 및 운항 안전 정보 등 항공대 운영 관리
3.재난 현장에서의 항공 활동의 지원 및 현장 지휘부와의 조정
4.소방청 통제관의 출동 조정, 임무 부여 결정에 따른 자원 투입 및 결과 보고
5.항공 활동 상황 및 사고 발생 등 긴급 정보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과 공유
6.그 밖에 소속 항공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현장 관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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