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64조 (조종사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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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대장은 조종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대장은 조종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
1.이론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 운영한다.
가.기종전환: 4주 이내에 3주 이상의 기간동안 별표 3에 따라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평가를 시행한다.
나.자격회복: 별표 3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별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다.전문지식ㆍ기량 보수를 위해 타 기관의 교육과정에 입교해 시행할 수 있다.
라.한정자격: 제작자에서 실시하는 지상교육을 이수하거나 3주 이상의 자체 지상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비행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 운영하고, 기종전환이나 자격회복훈련, 한정자격취득(등급, 형식)이 끝나지 않은 조종사는 긴급운항에 투입되어서는 안된다.
가.기종전환 비행교육은 15시간 이상 훈련(야간시간 1시간 이상, 임무형 훈련 5시간 이상, 평가 1시간 이상 포함)을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기종의 제작사 자격 보유자는 임무형 훈련 5시간 실시로 갈음할 수 있다.
나.평가는 별지 제14호서식을 준용하되 교육중점에 따라 첨삭해 사용하고 그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종합평점이 "우"등급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2) 종합평점이 "미"등급이면 재평가를 실시한다.

3) 종합평점이 "양"등급 이하이거나 재평가 결과 제1호의 합격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미흡한 과목은 일정시간 재교육을 실시한다.

다.조종사는 비행훈련을 별표 4에 따라 실시 해야 한다.
라.조종사 자격유지 및 자격회복훈련은 다음과 같다.

1) 자격유지

가) 해당기종: 보유한 기종으로 조종하려는 날 이전 90일 까지 해당 기종으로 3회 이상의 이ㆍ착륙 비행경험(야간 이ㆍ착륙 실적 포함가능)이 있어야 한다.

나) 야간비행: 보유한 기종으로 조종하려는 날 이전 90일까지 해당 기종으로 1회 이상의 야간 이ㆍ착륙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 계기비행: 계기비행을 하려는 날 이전 6개월까지 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과 6회 이상의 계기접근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이 승인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훈련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라) 협력훈련: 동일 기종을 보유한 타 항공대와의 협조 또는 국내ㆍ외 공인된 모의비행훈련장치 교육을 통해 해당 기종, 야간비행 및 계기비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 자격회복

가) 90일 초과 180일 이내 비행경험이 없는 경우: 자체 자격회복 계획 수립 후 교관조종사와 동승해 3시간 이상(야간 1시간 이상 포함)의 비행과 3회 이상(야간 1회 이상 포함)의 이ㆍ착륙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나) 야간비행 자격유지 기간을 초과한 경우: 자체 계획 수립 후 교관조종사와 동승해 1시간 이상의 야간비행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단, 야간투시경(NVG) 자격은 미비행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면 1시간 이상의 동승 훈련을, 180일을 초과하면 자체 계획에 따른 자격회복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다) 계기비행 자격유지 기간을 초과한 경우: 자체 계획 수립 후 교관조종사와 동승해 6시간 이상의 비행과 6회 이상의 계기접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모의비행훈련장치 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장기 미비행(6개월 이상) 또는 교관 부재 시: 타 항공대 협조를 포함해 해당 기종 자격을 유지한 교관이 없거나 조종사가 6개월 이상 비행경험이 없는 경우, 5시간 이상 비행(야간비행 1시간 포함)의 자격회복 훈련계획을 수립해 소방기관의 장(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보고 후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3) 삭제

4) 삭제

마.형식한정 자격비행교육: 형식한정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은 15시간 이상의 모의비행훈련과 5시간 이상의 실제 비행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모의비행훈련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 비행훈련 1시간을 모의비행훈련 4시간으로 환산해 인정 할 수 있다. 자격 취득 후 임무형 비행훈련은 5시간 이상 실시하며, 이에 대한 자체평가는 기종전환 평가 기준을 준용한다.
바.등급한정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10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자격 취득 후 임무형 비행훈련은 5시간 이상 실시하며, 이에 대한 자체평가는 기종전환 평가 기준을 준용한다.
사.삭제
3.삭제
4.삭제
5.삭제
6.시험비행을 하려는 조종사는 해당 기종에 대한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국내ㆍ외 동일 기종 또는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통해 자격을 회복한 후 시험비행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동일 기종 모의비행훈련장치가 없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이 승인한 타 기종 모의비행훈련장치를 활용해 30일 이내에 3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실시한 후 시험비행을 할 수 있다.
7.삭제
②비행교육 평가는 교관조종사 중 항공대장이 지정한 평가관이 실시한다.
③소방청장은 소방항공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청 및 시ㆍ도 항공대 조종사와 항공정비사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이론 또는 실기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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