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64조 (조종사 교육훈련)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종합평점이 "우"등급 이상이면 합격으로 한다.
2) 종합평점이 "미"등급이면 재평가를 실시한다.
3) 종합평점이 "양"등급 이하이거나 재평가 결과 제1호의 합격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미흡한 과목은 일정시간 재교육을 실시한다.
1) 자격유지
가) 해당기종: 보유한 기종으로 조종하려는 날 이전 90일 까지 해당 기종으로 3회 이상의 이ㆍ착륙 비행경험(야간 이ㆍ착륙 실적 포함가능)이 있어야 한다.
나) 야간비행: 보유한 기종으로 조종하려는 날 이전 90일까지 해당 기종으로 1회 이상의 야간 이ㆍ착륙 비행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 계기비행: 계기비행을 하려는 날 이전 6개월까지 6시간 이상의 계기비행과 6회 이상의 계기접근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이 승인한 모의비행훈련장치를 이용한 훈련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라) 협력훈련: 동일 기종을 보유한 타 항공대와의 협조 또는 국내ㆍ외 공인된 모의비행훈련장치 교육을 통해 해당 기종, 야간비행 및 계기비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2) 자격회복
가) 90일 초과 180일 이내 비행경험이 없는 경우: 자체 자격회복 계획 수립 후 교관조종사와 동승해 3시간 이상(야간 1시간 이상 포함)의 비행과 3회 이상(야간 1회 이상 포함)의 이ㆍ착륙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나) 야간비행 자격유지 기간을 초과한 경우: 자체 계획 수립 후 교관조종사와 동승해 1시간 이상의 야간비행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단, 야간투시경(NVG) 자격은 미비행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면 1시간 이상의 동승 훈련을, 180일을 초과하면 자체 계획에 따른 자격회복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다) 계기비행 자격유지 기간을 초과한 경우: 자체 계획 수립 후 교관조종사와 동승해 6시간 이상의 비행과 6회 이상의 계기접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단,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모의비행훈련장치 훈련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장기 미비행(6개월 이상) 또는 교관 부재 시: 타 항공대 협조를 포함해 해당 기종 자격을 유지한 교관이 없거나 조종사가 6개월 이상 비행경험이 없는 경우, 5시간 이상 비행(야간비행 1시간 포함)의 자격회복 훈련계획을 수립해 소방기관의 장(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보고 후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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