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35조 (개인 비행시간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종사는 매 비행 후 개인 비행시간을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구분 기록한다. 다만, 소방항공운항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경우 갈음할 수 있다.
1.기장(P) 비행시간: 항공기가 운항하는 동안 항공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맡은 전체 시간
2.부기장(CP) 비행시간: 기장시간 이외의 비행시간을 말한다.
3.교관조종사(IP) 비행시간: 기종전환ㆍ자격회복교육 또는 평가를 위해 기장석 또는 기장석 외 조종석에 탑승해 비행을 하였을 때의 시간
4.기종전환조종사(T) 비행시간: 해당 기종의 조종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기장석 또는 기장석 외의 조종석에 탑승해 비행하였을 때의 시간
②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조종사 비행경력증명의 요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으로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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