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12조 (심의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심의 대상자는 자심위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자격심의 대상자가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자격심의 접수 시 해당자를 즉시 비행정지 조치하고, 7일 이내에 자심위를 개최해야 한다.
③자심위 심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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