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13조 (처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심위 심의에 따른 자격심의 대상자의 자격정지 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근무형태를 지상근무(비현업근무)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자격정지 기간 이후 공중근무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의 자심위 심의를 거쳐 공중근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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