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1조 (비행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는 기상조건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을 제한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긴급운항의 경우에는 즉시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기종별 교범에 명시된 운용한계 내에서 조종사의 의견을 들어 통제관의 판단하에 비행할 수 있다.
1.주간
가.풍속 : 기종별 교범 적용
나.시정
1) 육상에서는 3,200미터(2마일) 미만
2) 해상에서는 4,800미터(3마일) 미만
다.운고
1) 육상에서는 300미터(1000ft) 미만
2) 해상에서는 450미터(1500ft) 미만
2.야간
가.풍속 : 기종별 교범 적용
나.시정
1) 육상에서는 4800미터(3마일) 미만
2) 해상에서는 4800미터(3마일) 미만
다.운고
1) 육상에서는 600미터(2000ft) 미만
2) 해상에서는 600미터(2000ft) 미만
3.공중시정이 항로 또는 목적지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 이하로 감소할 우려가 있을 때
4.각종 기상특보(태풍, 강풍, 풍랑, 강설, 강우, 악시정, 요란기류)가 해당 지역 내에 발령되었을 때
②비행경로에 뇌우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비행경로를 변경 운항해야 한다.
③비행 중 뇌우와 조우하였을 경우 뇌우지역이 광범위해 적절한 회피 운항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종사가 최적 착륙지를 선정 착륙하고 기상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④착빙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비행은 피해야 하며, 지상에서 이륙 전 주회전익 및 동체에 착빙이 있으면 이륙해서는 안된다.
⑤시정장애가 있는 지역의 비행은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노선을 변경할 수 있다.
⑥심한 난기류 내에서는 탑승자의 인원 및 상태에 따라 조종사가 비행의 중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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