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7조 (비행 후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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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대원은 비행이 종료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비행 후 조치사항) 항공대원은 비행이 종료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조종사
가.상황실 및 해당 관제기관에 착륙 통보
나.운항결과 및 이상 유무를 통제관에게 보고
다.비행 중 결함(이상증상 등) 발견 시 결함증상을 탑재용항공일지에 기입하고 항공대장에게 결함발견보고(소방항공기 정비규정 별지 제2호서식 참고) 해야 한다.
라.비행교범에 의한 비행 전 점검(옵션장비 포함) 수행 후 항공기 일일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및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 해야 한다.
마.출동대기를 위한 기본 연료량 급유요청
2.항공정비사
가.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에 정비기록의 작성
나.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된 특이사항의 확인ㆍ조치
다.출동대기를 위한 기본 연료량 급유 시 주변 안전조치
라.정비교범에 의한 일일점검(옵션장비 포함) 등 항공기 감항성 확인 결과를 항공기 일일점검표 별지 제11호서식 및 탑재용항공일지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
3.구조구급대원
가.구조구급일지 작성
나.구조구급장비의 확인 점검
다.출동대기를 위한 기본 연료량 급유
4.소방청 운항관리 담당자
가.해당 관제기관에 착륙 통보
나.운항실적 및 통계자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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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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