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44조 (급유 안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급유 시 대원별 임무는 아래와 같다.
1.조종사: 항공유 급유량 확인 및 안전관리 총괄
2.항공정비사: 접지 확인 등 항공유 급유 시 현장 안전조치
3.구조구급대원: 유조차 조작 및 항공유 급유
②항공기에 항공유를 급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해야 한다.
1.유조차는 항공기로부터 6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유조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바퀴 등에 고임목을 설치할 것
2.유조차, 항공기, 지상에 접지선을 설치(3선 접지)할 것
3.급유작업 중에는 소화기를 작업자 인근에 비치할 것
4.급유 전에는 작업자의 정전기 방지를 위해 접지선을 잡아 방전시킨 후 급유할 것
5.항공기의 시동을 정지하지 않고 급유할 때에는 급유 중 불꽃현상(스파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공기 등화장치를 소등하고 무전기 사용을 금할 것
6.격납고 내에서 연료급유 및 방출을 금지할 것. 다만, 정비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
7.그 밖의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한 후 급유작업에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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