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43조 (검사ㆍ정비 안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검사ㆍ정비 안전) 항공기의 검사 및 정비 중 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를 준수해야 한다.
1.정비개시 및 검사 전에 준비사항 구비 등 주위의 안전상태 확인
2.항공기의 검사ㆍ정비업무 수행 방법 및 절차, 기록유지, 부품관리, 공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항공기 정비 규정」 을 따른다.
3.삭제
4.삭제
5.항공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개인소지품 수거보관
6.정비와 관련 없는 외부인의 접근금지
7.그 밖에 정밀점검 및 안전에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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