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9조 (항공대원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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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종사는 항공기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항공대장이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종사는 항공기 운항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항공대장이 지정한다.
1.기장: 해당 기종에 대한 제작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 또는 해당 기종 100시간 이상인 사람 중 교관조종사(평가관)로 부터 화재(담수), 구조(산악), 구급(도서지역, 야간비행) 등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받아 합격한 사람
2.부기장: 해당기종 기종전환 훈련과정 이수 후 평가에 합격한 사람
3.삭제
②교관조종사(평가관)는 항공대에서 기장으로 해당기종 200시간 이상 또는 해당기종 기장으로 2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사람 중에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규도입 기종의 경우 제작사 조종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지정 할 수 있다.
③항공정비사는「항공안전법」 제35조제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④구조구급대원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운항관리사(운항관리 담당자)는 「항공안전법」 제35조제7호의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제9호의 운항관리사의 자격증명을 취득한 사람이나 운항관리 교육을 이수해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본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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