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65조 (구조구급대원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대장은 연간 구조ㆍ구급 교육훈련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해야 하며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항공구조훈련
2.건물ㆍ산악ㆍ수난사고 등의 인명구조구급훈련
3.항공 구조ㆍ구급 장비의 조작
4.항공안전 및 구조ㆍ구급 활동에 따른 안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항공 구조ㆍ구급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구조대원 또는 구급대원이 항공대로 전입한 경우에는 구조구급 임무 수행을 위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을 실시 해야 한다.
③항공대에 소속된 구조ㆍ구급대원은 별표 3에 따른 직무 관련 교육ㆍ훈련을 모두 실시하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연간 40시간 이상 항공구조훈련을 실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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