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19조 (항공기의 지원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를 중앙119구조본부, 시ㆍ도 소방본부 및 타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기 지원요청서를 운항관제실에 미리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운항의 경우 지원요청서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으며,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을 통한 공동대응 요청으로 항공기 지원요청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②운항관제실은 출동현장에서 최근접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대 및 타 국가기관에 출동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예정 임무, 시ㆍ도의 항공대응 능력, 항공기 상태 등을 고려해 최인근 이외의 기관에 출동요청을 할 수 있다.
③타 국가기관의 임무수행을 위한 소방항공기 지원은 소방청장이 조정한다.
④응급의료헬기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통제관은 지원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운항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운항 여부를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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