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9조 (조사보고서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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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 및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③소방청장은 시ㆍ도 항공기사고에 대해 조사를 한 경우 최종보고서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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