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15조의2 (항공기 등록부호 표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항공기 등록부호 표시 등) 항공기를 등록한 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여한 항공기 등록부호를 부착하되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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