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15조 (항공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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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기를 신규로 구입하였을 때에는「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항공기 등록) 항공기를 신규로 구입하였을 때에는「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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