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15조 (항공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항공기 등록) 항공기를 신규로 구입하였을 때에는「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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