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67조 (운항관리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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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은 운항관리담당자에 대한 연간 운항관리 교육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해야 하며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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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운항관리 교육훈련)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은 운항관리담당자에 대한 연간 운항관리 교육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해야 하며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자체교육
가.비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나.항공기상 및 일반기상 분석
다.항공정보(AIP, NOTAM, AIC, PIB) 분석 및 해석에 관한 사항
2.위탁교육(연 1회 이상)
가.중앙소방학교 항공안전 및 운항 분야 위탁교육
나.외부 항공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다.항공기상 및 일반기상 분석
3.탑승훈련(연 1회 이상)
가.소방청 운항관리담당자는 항공기 탑승훈련을 실시 한다.
나.탑승훈련은 중앙119구조본부 또는 시ㆍ도 항공기 훈련비행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운항에 필요한 항공정보, 기상상태, 조종사 요구사항 등을 포함해 실시한다.
다.도서지역 탑승훈련을 실시할 경우 해당 지역 내 항공기 이착륙장의 장애물, 이착륙 방향, 안전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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