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32조 (운항관리시스템 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항관리 담당자는 운항관리시스템에 비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동 중인 항공기의 위치 및 이동경로 등을 모니터링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운항관리시스템의 운용상 장애가 발생해 수리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소속기관 정보통신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정보통신업무담당자는 운항관리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유지 및 관리해야 하며 시스템에 대한 장비 고장이나 장애 발생 시 고장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조종사는 항공용 단말기를 다음 각호와 같이 운용해야 한다.
1.항공용 단말기 운용은 항공기 이륙준비 시점부터 착륙 후 비행종료 시까지 한다.
2.조종사는 항공기에 탑승 후 항공용 단말기를 로그인 하고 정상운용한다.
3.삭제
⑤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는 소방항공기를 운영함에 있어 운항관리시스템과 호환되는 카메라 및 항공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며, 신규로 도입되는 소방항공기의 경우에는 제작사의 보증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장비를 설치해야 한다.
⑥항공대장은 매월 말 기준으로 운항관리시스템 내 항공기 및 항공대원의 자격관리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8개 펼치기
119항공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