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16조 (운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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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제관은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제관은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조종사는 통제관이 발행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행지시서 또는 법 제12조의2에 따른 119항공운항관제실(이하 "운항관제실"이라 한다) 등의 통합출동 지시 및 조정에 따라 운항해야 한다.
③항공대장은 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통제관에게 운항결과 및 이상 유무를 보고해야 한다.
④시험비행과 비행기량ㆍ자격ㆍ기술유지비행 및 해당 시ㆍ도 관할구역내 소방기관과 실시하는 훈련비행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항승인을 받지 않고 통제관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⑤항공대장은 근무일지 또는 전산시스템에 보유 항공기별로 인원을 편성하고, 기장(조종사)은 항공기상 및 항공고시보(NOTAM)를 상시 파악해 긴급운항에 대비해야 한다.
⑥항공대장은 비행이 불가능한 사유(정비, 기능고장 등)가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운항관제실 및 상황실장에게 통보하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⑦항공대장은 항공기의 월별 운항계획을 전월 말일까지 운항관리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⑧중앙119구조본부 상황관리담당자 및 시ㆍ도 운항관리 담당자는 긴급운항 등 소속항공기의 운항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항관제실에 비행 전에 보고해야 한다.
1.소속 및 기종
2.운항목적, 탑승자 정보
3.항공기 운항구간(출발지 및 목적지 도착시간)
⑨항공대장은 운항관제실에 소속 항공기의 운항실적 및 정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해야 한다. 다만 소방항공운항관리시스템 입력과 정비계획 공문 통지 시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일일 운항실적 : 매일 21시
2.정비계획 : 매일 2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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