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46조 (주류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대원은 「항공안전법」 제57조에서 정한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항공구조ㆍ구급업무 포함)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등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②항공대원은 근무시간에는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대원은 이러한 측정을 받아야 한다.
④주류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인 경우
2.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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