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66조 (항공정비사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대장은 연간 항공정비사 교육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해야 하며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이론과 실습교육의 적절한 편성
2.최신 항공기정비기술의 반영
3.전문 외부강사 초빙 또는 전문외부기관에 위탁교육
②항공정비사의 정비교육은 해당 항공기 형식에 대한 정비자격 취득을 위한 제작사 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정비 행정교육 및 소방활동교육은 교육일정, 교육과목의 편성, 실기교관 지정 및 평가방법 등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평가하며 제64조제1항제2호가목의 기준에 준해 조치한다. 다만, 해당 항공기 형식의 제작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자체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교관은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기종의 정비업무 분야에서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항공법규 및 항공기 정비관련 규정
2.정비 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기록문서 작성법
3.항공 안전에 관한 사항
4.보유 항공기 개요
5.보유 항공기의 각 계통 구조 및 기능
6.보유 항공기 취급 및 정비 방법
7.보유 항공기의 각종 점검 방법
8.보유 항공기 정비실무
9.그 밖에 정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재직 항공정비사의 기량을 재평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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