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63조 (교육훈련 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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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대 소속 항공대원의 분야별 자격유지와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은 별표 3과 같이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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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대 소속 항공대원의 분야별 자격유지와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은 별표 3과 같이 실시해야 한다.
②통제관은 비행기량(기종전환교육, 야간ㆍ계기비행을 포함한다), 비상절차 수행, 정비기술(기종전환정비교육을 포함한다), 항공기상 상황관리, 항공안전관리, 해상생환 능력향상을 위해 항공대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 해야 하며, 기타 항공안전 및 기술향상을 위해 제작사 또는 국내ㆍ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항공대장은 조종사, 항공정비사, 구조구급대원의 비행교육훈련, 구조ㆍ구급교육훈련, 정비교육에 대한 실적을 반기별로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조종사는 비행간 의도하지 않은 자세상실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비행착각체험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⑤조종사 및 항공정비사는 비행기량, 정비기술, 항공안전 관련 유지보수 교육을 매 3년에 1회 이상 제작사 교육 또는 동등한 교육을 이수(수료)해야 한다.
⑥항공대 외의 부서에 근무하는 조종사는 비행 숙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90일마다 1회 1시간 이상의 기술유지비행(모의비행훈련을 포함한다)을 교관조종사 또는 평가관조종사와 함께 실시해야 한다.
⑦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른 자격심의 결과 공중근무 자격이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는 기술유지비행을 미실시 할 수 있다.
⑧항공기 불가동 시 기술유지를 위해 해당기종을 보유한 중앙119구조본부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 항공대에 훈련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훈련지원을 요청받은 운항승인권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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