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18조 (공중지휘통제기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원활한 지휘를 위해 항공대 또는 타 기관 등의 항공기가 다수 출동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공중지휘통제기로 지정해야 한다.
1.출동한 소속기관 항공기
2.그 밖에 공중지휘통제기의 역할 수행 항공기
②제1항에 따른 공중지휘통제기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항공기 상호 간의 통신 유도
2.항공기 대기 장소의 지정
3.항공임무 지정
4.각 항공기의 운항 경로 지정
5.그 밖에 항공기간 안전 및 원활한 항공이송에 필요한 사항
③운항관제실은 다수 기관 항공기가 투입된 경우 공중지휘통제기를 지정해 항공기 간 임무 및 공역을 통합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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