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6조 (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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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장은 항공기를 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장은 항공기를 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항공기 시동부터 종료 시까지 항공기의 운항 책임
2.탑승 항공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3.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 점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
4.비행조건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시 우선 조치 및 사후보고
5.기상 및 항공기 상태 등을 고려 운항 가능 여부를 판단
6.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또는 안전장애 발생 시 관련 기관에 보고
7.항공기 운항 준비 완료 확인 후 항공기 운항
②부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1.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기장을 보좌
2.운항 관련 기장의 지시사항 이행 및 필요시 기장의 역할 수행
3.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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