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6조 (비행 중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대원은 비행 중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조종사
가.항공기 운용기준에서 정한 기술조작
나.관제기관 및 비행장의 관제절차 준수
다.항공고시보 및 비행통제구역의 숙지ㆍ이행
라.기상상태의 변화에 따른 주의 및 적절한 처리
마.장애물 감시 및 주변 경계 유지
바.각종 계기의 정상범위 확인 및 점검
사.계획된 항로를 부득이 이탈해야 할 사유 발생 시 해당 관제기관에 사전 통보
아.구조ㆍ구급현장에서 호이스트 운용 시 조작자 요청에 따라 미세 조작 수행
자.구조ㆍ구급 임무 중 통신체계를 유지하고, 안전상 필요 시 임무를 즉시 중단
2.항공정비사 또는 인명구조 인양기 조작자
가.임무수행 시 기내 안전 확인 및 필요한 조치
나.구조ㆍ구급 임무 중 장애물 감시 및 조종사에 헬기이동 등 조작 요청
다.삭제
라.인명구조인양기 작업 통제 및 위험 시 조종사에 조치 요청
마.조종사ㆍ구조대원과 상시 무선통신 유지
3.구조구급대원
가.환자 응급조치 및 상태변화 등 특이사항 기록
나.임무수행 시 기내 안전 확인 및 필요한 조치
다.삭제
라.구조ㆍ구급 임무 중 장애물 등 발견시 인명구조인양기 조작자에게 통보, 필요 시 수신호 등으로 기체 유도에 협조
마.통신수단, 수신호 등으로 현장상황을 기내 통보 및 필요 시 구조중단 요청
4.소방청 운항관리 담당자
가.운항관리시스템 또는 기타 방법을 동원해 항공기의 정상 운항여부를 항시 모니터
나.운항에 영향을 주는 타 항공기 비행정보, 기상변화 등 최신운항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
다.기상 및 기타의 사유 등으로 운항 경로의 변경, 착륙장 및 중간급유지 변경 요구 시 관계기관 협조 및 인가획득
라.구조대상자 상태 변화 등 항공대원에 정보 제공
마.조종사의 요청에 따른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치
②조종사는 비행 중 적절한 임무수행 및 항공기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1.비행 중인 항공기의 충돌방지를 위해 다른 항공기 또는 물체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저고도로 비행하거나 물건을 투하ㆍ살포 시에는 지상안전에 최대한 유의 해야 한다.
2.이착륙 및 비행 중에는 운항관제실 및 관제기관과 무선교신을 유지하고 운항관제실 및 관제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관제기관이 없는 곳이라도 이착륙 시에는 경계송신을 해야 한다.
3.항공기의 이착륙은 헬기착륙장(헬리포트 및 헬리패드를 포함한다)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다른 장소를 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4.항공기의 레이더 트랜스폰더 또는 통신기기 작동불량으로 송ㆍ수신이 곤란하고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필수 장비의 고장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5.기장은 비행 중 항공기에 고장이 발생된 경우 비행교범의 비상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진동 등 이상증상 발생 판단 시 비상착륙 또는 예방착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운항관제실, 통제관 및 관제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6.비행조건이 위험해 탑승자 및 항공기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애초의 비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운항관제실, 통제관 및 해당 관제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7.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에는 인근 소방관서 및 경찰관서에 신고해 현장보전을 위한 경비 및 보안 협조를 요청하고, 바로 운항관제실 및 통제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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