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16조의2 (통합출동 운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소방청 운항관제실은 항공기의 위치, 기상, 임무 적합성 및 가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동 항공기를 선정하고 출동지시 할 수 있다.
②소방청의 운항관제실은 항공자원의 효율적 운용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재난현장에서의 소방활동 지휘는 해당 지역 현장지휘관의 지휘에 따른다.
③화재 진압, 구조ㆍ구급 등 개별 소방활동 수행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해당 업무 분야의 담당자에게 있다.
④통합출동은 해당 항공기의 소유권 및 관리ㆍ정비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통합출동에 따라 타 시ㆍ도 지역으로 출동해 발생하는 경비 및 손실보상은 「소방기본법」 제11조 소방력의 응원 규정에 따른다. 다만, 유류비 등 항공기 운용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는 해당 시ㆍ도 소방본부장의 동의에 따라 출동한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⑥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국가 단위 통합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소관 항공기의 임무별 가용 상태 및 실시간 운용 현황을 소방청 운항관제실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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