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37조 (비상시 조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가 지상 또는 공중에서 화재, 기체결함, 인적요소, 보안관계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기장은 비행교범에 따른 비상절차를 아래 각 항목에 따라 반드시 수행할 책임이 있고 통제관에게 최종 보고한다.
②비행 중 비상착륙을 해야 할 경우 기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1.비행교범에 따라 비상절차를 수행한다.
2.비상착륙지점은 도달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적절한 지점으로 선정한다.
3.비상착륙 후 기체로부터 탈출은 출입구에서 가까운 사람부터 순서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탑승객, 항공대원 순서로 탈출하도록 한다. 다만, 기장은 계기 조작 등으로 인해 지시 불가 시 부기장에게 지시의 권한 행사하도록 인계 할 수 있다.
4.비상착륙 후 정비지원 등 완벽한 후속 조치가 완결되었어도 통제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이륙해서는 안된다.
③항공기 화재가 발생한 경우 기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한다.
1.이륙 중 화재발생 시 비행교범에 따른 비상절차를 수행한다.
2.비행 중 화재발생 시 비상강하 및 비행교범에 따른 비상절차를 수행하며 항공대원 및 탑승객 안전을 고려한 지시사항 전달
④비행 중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기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보고한다.
1.비상조치를 한 후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한다.
2.공중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통신이 되지 않아 보고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상 착륙 후 관계기관에 보고한다.
3.삭제
⑤사고발생 시 항공대원의 책임 및 조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기장의 지시를 따르고 인명구조에 최대한 노력한다.
2.기내 소화기 사용, 항공기 비상문 개방, 승객의 구명조끼 사용 조력 등을 실시하고 탈출을 돕는다.
3.구조구급상황 발생 시 인근 소방관서에 협조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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