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47조 (항공안전 의무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대원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항공안전 의무보고서)에 따라 통제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②중앙119구조본부 통제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고, 시ㆍ도 소방본부 통제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한다.
③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의 경우 국토부 고시「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요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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