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39조 (일일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교대 시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일일안전점검을 하여 항공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항공대장은 항공대원의 일일건강상태를 운항관리시스템에서 확인 해야 하며, 항공대원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항공기 조종이나 임무수행에 있어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항공기에 탑승해서는 안되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항공대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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