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49조 (항공안전의무ㆍ자율보고서 분석 및 전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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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방청장은 항공안전의무보고 또는 자율보고 접수시 다음 각호와 같이 조사 분석하고 중앙 및 시ㆍ도 119항공대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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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항공안전의무ㆍ자율보고서 분석 및 전파) 소방청장은 항공안전의무보고 또는 자율보고 접수시 다음 각호와 같이 조사 분석하고 중앙 및 시ㆍ도 119항공대에 통보할 수 있다.

1.추정원인, 사고유형, 위험요인
2.항공기 사고, 준사고, 항공기 안전장애 등의 구분
3.인명피해 및 항공기 파손 정도
4.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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