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17조 (긴급운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항관제실 등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라 긴급운항한다. 이 경우 상황관리담당관(상황실장)는 출동 후 중앙119구조본부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
2.화재 진압
3.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4.항공 수색 및 구조 활동
5.지휘통제 및 인력ㆍ장비 등의 운반
6.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
7.소방청장으로부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긴급운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긴급운항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동시스템의 출동지시에 따른다.
③운항관제실은 긴급운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재난(화재, 구조, 구급 등) 현장 정보 파악
2.출동 우선순위 소방항공기 선정 및 상황전파
3.항공기상 및 항공고시보 확인
4.기장과 운항결정 협의 및 출동지시(방송)
5.재난현장에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협조
6.연계지점의 지정 및 연료보급 협조
7.항공기에 탑승자(의료진 및 환자) 정보 전달
8.그 밖에 운항관리를 위해 필요한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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