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4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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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통제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통제관을 둔다.
1.소방청: 상황담당관(119종합상황실)
2.중앙119구조본부: 중앙소방항공대장
3.시ㆍ도 소방본부: 특수구조(대응)단장 또는 시ㆍ도 소방본부 항공대 업무 부서의 장
②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해 항공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항공대장을 둔다.
③항공대에는 운항부, 정비부 및 구조구급부을 운영하고, 별표 1에 따라 업무를 분장해 각 부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④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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