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42조 (기내 안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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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대원은 기내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기내 안전) 항공대원은 기내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 내 흡연금지
2.좌석벨트 등 안전장구 착용(기내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또는 장비조작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착용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조ㆍ구급활동 또는 장비조작 후 즉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3.다음 각 목의 비상장비 및 안전장비 구비
가.구급 의료용품
나.소화기
다.비상등
라.구명조끼 등 기타 임무별 필요 안전장비
마.삭제
4.비상착륙을 대비해 고정이 필요한 기내장비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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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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