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7조 (119항공기사고조사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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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항공기 사고(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의 조사 및 사고수습은 해당 항공기를 운영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서 조사단을 구성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119구조본부는 소방청 119항공기조사단에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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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항공기 사고(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의 조사 및 사고수습은 해당 항공기를 운영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서 조사단을 구성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119구조본부는 소방청 119항공기조사단에서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고의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하되, 소방청장은 소방항공 안전정책 반영 및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119항공기 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소방청 119항공기조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소방항공과장으로 하며, 단장을 포함해 6명 이상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소방항공과 항공안전계장 또는 항공안전담당자
2.중앙소방항공대 항공안전담당자
3.항공대원 중 단장이 추천하는 사람
4.항공기 제작사 관계자, 타 기관(민간포함) 항공전문가 등 항공기사고 조사 경험이 있는 사람
④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사고 현장 확인 및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2.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및 결과 보고
3.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개선 권고안 도출
4.그 밖에 소방청장이 사고조사를 위해 지시하는 사항
⑤소방청장은 신속한 사고 수습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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