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51조 (안전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대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월별 일정을 포함해 다음 해의 연간 항공안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통제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대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월별 일정을 포함해 다음 해의 연간 항공안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통제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항공안전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항공안전교육, 위험예지훈련
2.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사항
3.항공기 지상안전에 관한 사항
4.항공기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화재진압 장비, 구조ㆍ구급 장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6.계절별 안전관리 중점 사항
7.사고사례 분석 및 전파
8.그 밖에 항공안전에 필요한 사항
③항공대장은 항공대원의 안전의식 강화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의 날 행사를 매월 첫째 목요일에 실시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항공기 운항단계별(엔진시동ㆍ이륙ㆍ비행ㆍ임무수행ㆍ착륙ㆍ엔진정지) 기장ㆍ부기장의 콜아웃 수행 절차 교육
2.소방항공기 임무형태별 CRM 절차 교육
3.항공사고ㆍ결함사례 전파 및 안전교육ㆍ토의
4.계류장 환경정리(FOD)
5.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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