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0조 (지원요청에 대한 상호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②중앙119구조본부장과 시ㆍ도 소방본부장은 상호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유한다.
1.항공대 및 상황실의 유선전화번호
2.항공대원의 휴대전화번호
3.중앙119구조본부, 소방본부, 소방서의 무선주파수
③긴급운항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실장은 이착륙장소 선정 및 안전조치, 화재진압대 및 구조구급대의 출동조치, 이송병원의 선정, 환자의 정보 등 필요한 조치와 정보를 운항관제실과 지원기관 상황실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항공기 지원이 불가할 때에는 요청기관에 불가사유를 명시해 통보하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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